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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2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이 자 동대표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C 아파트의 30개 동 82개 승강기 내부에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 이들은 반대만 외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대표들입니다.

” 라는 내용을 담은 ‘ 부실공사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소송’ 안내문을 부착한 후, 2017. 1. 8. 15:10 경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3,929 세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방송을 하면서 『 지금 우리 아파트엔 불순한 세력들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해임시켜 입주자 대표회의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서명 부를 돌리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찌라 시를 뿌리고 있습니다.

( 중략) 이 자들은 2014~2015 년 35억 상당의 부실공사에 6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동대표였고, 이 모든 사업을 주관했던 자들입니다.

I 동 F 대표는 거의 모든 공사의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들은 업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주민 피해 보상 소송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외치고 관리업무를 지연시키고 파국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 는 내용을 전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6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6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인 양 전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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