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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6호에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0. 2. 22.부터 2013. 12.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3,700,000원 및 퇴직금 13,625,536원 합계 17,325,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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