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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3고정14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61,195원, 2013. 5. 1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07,830원, 연차수당 225,9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원을 D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더 지급할 금원이 없고, 근로자 E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E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E을 퇴사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 대하여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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