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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2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4. 10월 임금 500,000원, 11월 임금 1,179,580원, 퇴직금 5,994,193원 합계 7,673,773원을, 2015. 6. 8.경부터 2015. 12. 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1,600,000원, 12월 임금 426,666원 합계 3,02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1. 통장사본, 문자화면출력물

1. 구인광고 출력물, 사업자 내 작업 중인 피의자 촬영물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퇴직금 계산결과,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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