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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24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11.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674,460원과 2011. 8. 4.부터 2013. 3. 28.까지 근로한 E의 2013. 2. 임금 1,700,000원, 2013. 3. 임금 1,535,480원 및 퇴직금 2,808,490원 합계 10,718,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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