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효현동에 외 산마을 앞 도로를 남강 주유소 쪽에서 경주 대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