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5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7:4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가 자신에게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경찰새끼들 좆같네,
씨 발 놈들, 씨 발 경찰새끼들 교육시키겠다" 라며 욕설을 하여 시장 상인 F 등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사진, 체포 시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 시장 상인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