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안군 F에 있는 ‘G’ 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H( 여, 55세) 은 위 ‘G’ 의 맞은편에 있는 ‘I 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I 식당’ 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 14:10 경 위 ‘G’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 및 시장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과 손님을 유치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는 앞으로 신랑하고 원 없이 고생하것다
” 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나 잘하고 살 어 이년 아,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서방 타령이 여, 네 서방이나 단속 잘해, 네 서방이나 단속 잘 하라고, 말 빨도 안되는 것이 말을 해, 진짜 나이만 쳐 먹어 갖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14:20 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여, 24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끌고 간 후, 재차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 14:20 경 위 ‘G’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 및 시장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 어린 것이, 어린 것이 어른한테, 오히려, 끼어드는 거지 개년아, 너 씨 발 누구 딸 여, 싸가지 없는, 이런 씨 벌 년을, 개년을, 야 이 씨 벌 년 아, 씨발 년 어른한테 욕이나 하고, 씨 벌 년 확 씨 벌 년 죽여 버리면 쓰것네,
이런 씨발 년 아이그, 진짜 죽여 버렸으면 이 씨 벌 년, 저런 씨 벌 년 죽여 벌 라니 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