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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1:00 경부터 11:30 경까지 광주 북구 B 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어 그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공공 근로자들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상인 회 사무국장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장 상인 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65 쪽),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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