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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44경 전남 무안군 D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에는 피해자 G(75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합차의 하부 스페어 타이어 고정 프레임 및 배기관 끝단 부분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후송 치료중이던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6:44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고추밭에서부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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