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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745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전후의 피해자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유발하였거나 용인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가 건전지가 없어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D을 방문하였다.

당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시계를 채워 주면서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 내 손 이쁘지 ’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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