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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10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와 인사를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친 것일 뿐 추행할 의사로 쓰다듬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강원 홍천군 C 빌라 앞마당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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