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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6가합74210 (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서농업협동조합은 2012. 8. 24. 피고 A과 대출개시일 각 2012. 8. 30., 이자율 각 변동형기준금리 0.380%, 지연배상금률 각 최고 연 18%, 대출금액 각 9억 1천만 원, 18억 5,900만 원, 22억 3,100만 원으로 하는 3건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경서농업협동조합은 2012. 8. 30.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함과 동시에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8.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0억 원으로, 채무자를 A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8. 30. 접수 제1117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7. 24. 별지 목록2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7. 24.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0억 원으로, 채무자를 A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108137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1. 8. 별지 목록3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 7.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0억 원으로, 채무자를 A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2016. 1. 8. 접수 제298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경서농업협동조합은 2016. 1. 7. 피고 A과 별지 목록1 제3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3 기재 토지 지상에 장차 준공될 건물 전부를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로 추가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6. 1. 22. 피고 B과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2 기재 토지 지상에 장차 준공될 건물 전부를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로 추가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 A은 별지 목록1 제3항 기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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