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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 2019나108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9. 2. 11.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2016. 9. 30.” 다음에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으며, 2018. 9. 14. 다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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