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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13 2019나10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행의 ‘(원고가’부터 제3쪽 제21행의 ‘정리한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9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건설경기의 악화, 원고가 감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잦은 추가변경시공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체상금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2019. 5. 29.자 준비서면). 나.

판단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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