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행의 ‘(원고가’부터 제3쪽 제21행의 ‘정리한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9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추가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건설경기의 악화, 원고가 감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잦은 추가변경시공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체상금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2019. 5. 29.자 준비서면). 나.
판단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