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기계 매매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12. 3.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도하였다. 2) C은 2012. 12. 20. D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증착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D로부터 이 사건 기계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한편, C과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매매하면서 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되, 그 소유권은 D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제1매매계약서와 달리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없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담보취득 1)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D에게 387,25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D는 2013. 1. 7. 원고에게 제2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기계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387,252,8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2013. 1. 7. ‘D가 원고에게 387,252,8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2013년 증서 제1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1. 21. '이 사건 양도담보 공정증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