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7,360,000원 및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별지 목록 기재 기계(총중량 약 236톤,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출자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5. 25.경 D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위탁받고 이를 인도받았다가 D와 수리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할 때까지 김해시 E 소재 피고들의 공장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31. D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보관비용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보관기간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보관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D는 2012. 6.부터 2012. 12. 말까지 7회에 걸쳐 총 350만 원을 보관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D는 2013. 4.경 동업관계가 종료되자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3. 5.경 김해시 F 소재 건물을 차임 월 180만 원에 임차하여 그 운영의 공장을 김해시 E에서 김해시 F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일부를 함께 이전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계는 G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차임에 임차한 김해시 H 소재 야외주차장에 적치해 두고 G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사. D가 기계수리를 개시하지도 않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지도 않자 피고들은 2013. 10. 10. D에게 이 사건 기계의 보관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기계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