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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9. 11.경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길에서 주워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경 서울 노원구 E건물 103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3. 23. 서울 노원구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생각대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E건물 103동 509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운영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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