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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3 2019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한마음10길 4 석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소재 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한마음10길 4 석림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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