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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4 2013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대산읍 쪽에서 명지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명지리 쪽에서 대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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