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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단2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12]

1. 2013. 6. 초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유 호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행하는 레 조 승용차를 4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돈만 주면 바로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하여는 해당 차량에 부과된 미납 과태료 등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미납 과태료 등을 납입하고 위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로부터 2013. 8. 말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8,109,3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12. 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냉난방기기 등의 설치 ㆍ 수리업체인 ( 주 )O 마켓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업무를 위탁 받아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에어컨 설치고객은 ( 주 )O 마켓에 설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 주 )O 마켓으로부터 설치 비를 교부 받아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 나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 ’며 고객을 속여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수원시 영통구 E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대리점에서, 에어컨 3대를 설치하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 ‘ 에어컨 설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나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면 내가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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