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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2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친목계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의 엄마는 E 식모다. D은 식모딸이다.”, “급식소에 있는 쌀을 훔쳐 집에 쌓아 놓은 것을 들켜 구청에서 트럭으로 싣고 갔다. 쌀 도둑년이다.”, “D이 고발해 가지고 F이 조사받았는데 나누어 주라는 김세트를 훔쳐 보관하고 있다가 형사들이 덮쳤다. 김도둑년이다.”,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전문가다. 악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I, J 등 위 헤어샵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의 엄마는 E 식모다. D은 식모딸이다.”, “급식소에 있는 쌀을 훔쳐 집에 쌓아 놓은 것을 들켜 구청에서 트럭으로 싣고 갔다. 쌀 도둑년이다.”, “D이 고발해 가지고 F이 조사받았는데 나누어 주라는 김세트를 훔쳐 보관하고 있다가 형사들이 덮쳤다. 김도둑년이다.”, “여성단체총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종이 한 장만 주고 통장도 안주고 그냥 넘어간 도둑년이다.”,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전문가다. 악질이다.”, “D이 국세청에 피고인을 고발하여 벌금 8천만 원을 먹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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