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명의인 춘천시 F 임야 7,952㎡가 2015. 1. 19. G 임야 1,643㎡(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와 H 임야 1,00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5. 2. 25. 위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201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3. 201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5. 5. 22. 이 사건 H 토지 중 13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6,7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② 2015. 5. 30. 이 사건 H 토지 중 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1,69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2015. 6. 16. 이 사건 H 토지의 165/1,00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의 언니인 원고 B은 2015. 5. 2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중 50/1,002 지분(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2,535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6. 5.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5. 5. 21.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원고 A은 8,281만 원을, 원고 B은 2,535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원고 A은 4,017,260원을, 원고 B은 1,311,1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