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보령시 E 답 1,002㎡에 관하여, 1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2. 7. 1.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나. 보령시 E 답 1,00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D는 원고가 2012. 7. 30.자 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총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 D는 2012. 8. 13.경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8. 17. 접수 제19948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C은 2012. 10. 26.경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여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252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25278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보령시 F 답 3,293㎡, G 답 526㎡, H 답 4,225㎡(이하 위 세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D는 원고가 2012. 8. 27.자 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총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 D는 2012. 8.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