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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5가단21658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들)은 피고들(반소원고들)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기장군 F 대 477㎡(이하 ‘F 토지’라 한다)는 2014. 7. 25. 부산 기장군 G 임야 397㎡(이하 ‘G 토지’라 한다)로부터 등록전환되었고, 부산 기장군 E 대 415㎡(이하 ‘E 토지’라 한다)는 2014. 7. 25. 부산 기장군 H 답 3,884㎡(이하 ‘I 토지’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각 서로 부부이다.

2010. 12. 6.자를 기준으로 원고 A은 G 토지 중 235/25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B는 I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0. 12. 6. 원고 A으로부터 G 토지와 I 토지 중 15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B로부터 I 토지 중 23.9평을 23,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은 원고들의 농협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D는 2010년 12월경 소외 J과 부산 기장군 K 공장용지 2,339㎡(이하 ‘K 토지’라 한다) 중 36.3평을 36,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원고들의 농협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별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1. 11. 10.부터 F 및 E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 L마을회관을 착공하여 2013. 1.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 A은 2015. 10. 21. 소외 J에게 F 토지 중 7384/259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 B는 2015. 10. 21. 소외 J에게 E 토지 중 30/4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F 토지 중 16116/25900 지분을, 원고 B는 E 토지 중 385/415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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