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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8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2: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소재 D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 세) 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셔 이에 불만을 품 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F과 서로 몸을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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