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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2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1:20 경 김포시 C 빌딩 405호에서, 피해자 D(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사회생활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끝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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