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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피해자 D( 여, 44세) 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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