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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8 세) 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게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등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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