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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1가합68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으로부터 피고 G는 72,815,520원, 피고 H는 40,072,100원, 피고 I는 40,555,791원, 피고 J은 38,57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E, F 및 K, L, M, N은 O와 P의 자녀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G는 K의 처, H, I, J은 K의 자녀들이다.

나.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1) 부산 동래구 Q 대 4,433.5㎡(2003.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Q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래 O와 K이 공동 소유(K 10,244/16,329 지분, O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K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피고 G 3,416/16,329 지분, 피고 H, I, J 각 2,276/16,329 지분)가, O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 망 K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피고들 및 망 O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피고 G 239/16,329 지분, 피고 H, I, J 각 159/16,329 지분)가 각 마쳐졌다. 2) 망 O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Q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종로구 R 대 3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서울 R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 사하구 S 대 2,252㎡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사하구 T 대 12㎡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동래구 U 도로 964.5㎡, 부산 사하구 V 대 60㎡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부산진구 W 대 122㎡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부산진구 X 대 69㎡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부산진구 Y 대 106㎡ 및 그 지상건물이 있었다

(이하 서울 R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Q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라 한다). 3) P가 2002. 3. 1.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Q 부동산에 관한 망 K의 상속분(1,073/16,329 × 1/7)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1차 합의서의 작성 피고 G는 본인 겸 원고 H, I, J의 대리인으로서 2000. 1. 19. 원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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