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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539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G, 원고, H, I, J, K은 L와 M 사이의 자녀들이고, N은 원고의 처, O, P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C는 G의 처, D, Q, F은 G과 C 사이의 자녀들이다

(이하 ‘C, D, Q, F’을 ‘C 등’이라 한다). G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C 등은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고, G의 아버지인 L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 C 등은 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으며, G의 어머니인 M가 2002. 3. 1. 사망함에 따라 C 등은 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망 G의 상속재산 부산 동래구 R 대 4,433.5㎡[2003. 9. 26. 현재의 R 대 4,3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와 S 대 45.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T동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G과 L가 공동으로 소유(G 10,244/16,329 지분, L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이 사망함에 따라 C 등 명의의 상속등기(C 3,416/16,329 지분, D, Q, F 각 2,276/16,329 지분)가, L가 사망함에 따라 C 등(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및 L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C 239/16,329 지분, D, Q, F 각 159/16,329 지분)가 각 마쳐졌다.

한편 L가 사망할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T동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종로구 U 대 3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서울 U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 사하구 V 대 2,252㎡ 및 그 지상 건물, 위 W 대 12㎡ 및 그 지상 건물 등이 있었다.

M가 2002. 3. 1. 사망함에 따라 C 등은 이 사건 T동 부동산에 관한 G의 상속분(1,074/16,329×1/7)을 대습상속(C 3/9 지분, D, Q, F 각 2/9 지분)하였다.

1차 합의서의 작성 C는 본인 겸 D, Q, F의 대리인으로서 2000. 1. 1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 등에게 4억 원 4,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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