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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6고단1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유한 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현재까지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1. 12. 말경 F 유한 회사가 시공 중인 전 북 군산시 G 아파트 입주민 770 세대로부터 아파트 전실 확장 공사 (23 평 형은 120만 원, 33평 형은 140만 원 )를 의뢰 받고 이를 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아파트 770 세대에 대해 전실 확장 공사를 시공하여 주고 입주민들 로부터 공사대금 775,897,910원을 유한 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 받은 후 2012. 7. 9.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를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전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 770 세대에게 775,897,91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1. 12. 말경부터 2012. 5.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 북 군산시 G 아파트 입주민 770 세대에게 아파트 전실 확장 공사를 해 주어 위 입주민들 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775,897,91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이 부분 매출을 과세 관청이 파악할 수 있는 장부도 만들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7. 26. 경 전 북 정읍시 중앙 1길 93에 있는 정 읍 세무서에 유한 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아파트 전실 확장공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액이 316,245,017원에 불과한 것처럼 과소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누락 매출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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