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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3 2018고단1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1』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1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이를 일명 ‘F’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 등에게 계좌 1개 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피고인 A 등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1) 유한 회사 G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 회사 G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2. 8. 경 전 북 익산시 주 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 유한 회사 G을 설립하여 의류 도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법무사에게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유한 회사 G의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G’, 본점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I’, 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 회사 J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 회사 J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2. 9.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사실 유한 회사 J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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