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C, 피해자 유한 회사 D을 각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대표로서 위 피해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E는 위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직원이며, F는 위 회사들의 경리직원이고, 피해자 G은 H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벽돌 납품 거래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09:30 경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부도 처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E, F 와 위 회사의 당일 처리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 피해자 G에게 토우 그랑프리 1호 벽돌을 주문하겠다’ 는 E의 제안을 승인하였고, F에게 ‘ 위 피해자에게 성광 브라운 미니 벽돌, 성광 1101호 벽돌을 주문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9. 22. 1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성광 브라운 미니 벽돌 9,500개, 성광 1101호 벽돌 10,400개, 토우 그랑프리 1호 벽돌 18,200개를 납품해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 회사 C은 2014. 9. 20. 경 지급 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못하여 2014. 9. 22. 경 1차 부도처리 되었고 2014. 9. 23. 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9. 20. 경 유한 회사 C이 부도처리 될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벽돌을 납품 받더라도 벽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유한 회사 C의 부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성광 브라운 미니 벽돌 9,500개, 성광 1101호 벽돌 10,400개, 토우 그랑프리 1호 벽돌 18,200개 등 시가 10,231,000원 상당의 벽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22.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2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