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M’ 제품( 이하 ‘ 이 사건 식품’ 이라 한다 )에 대한 광고 내용은 실제로 특허를 받은 성분인 YGF251 물 질의 기능과 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허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헌법과 특허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또한 위 특허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인 특허청의 인증에 해당하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6호 단서 나 목에 의하여 그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식품 위생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또 한, 설령 피고인들의 광고가 식품 위생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광고를 한 실제 기간은 2014. 10. 1.부터 W로부터 과대광고로 추정되는 광고 중지 요청을 받은 2014. 11. 11. 경까지 및 2015. 1. 1.부터 2015. 1. 14. 까 지에 불과 한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1. 14. 까 지로,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1. 14.까지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B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