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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F을 광고하는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에 위 식품의 향미나 식 감에 대한 정보가 찾을 수 없다는 점, "FOOD DRUG" 또는 “ 인 증” 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에 F의 향미와 식 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FOOD DRUG" 또는 “ 인 증” 이라는 특정 단어만을 추출하여 의약품 등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해 줄 것을 구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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