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펠리세이드 3.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 승용차의 범퍼 커버 수리비 등 13,502,355원 상당을 손괴 하고도 위 F 또는 G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의무보험조회서
1. 일반수리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