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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0 2012고합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2고합9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 02:2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960-13 은천 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번호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번호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2고합1405】 피고인은 2012. 9. 15.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1-2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뒷 범퍼 등 수리비 427,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고인, F)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인쇄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1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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