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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고단2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재개발 현장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덕 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호 계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51세) 이 운전하는 F 펠 리 세 이드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펠 리 세 이드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펠 리 세 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펠 리 세 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배기 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892,330원이 들도록 위 펠 리 세 이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2 경 안양시 동안구 H 시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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