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춘천시 D 임야 2,186㎡ 중 330/2,18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1. 8. 원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2,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1. 9.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41,000,000원은 매월 3,000,000원 또는 4,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9.부터 2011. 2. 28.까지 소외 회사에게 별지 표 중 ‘피고 소외 회사’란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0. 12. 31. 피고에게 4,000,000원을, 소외 회사는 2011. 1. 1. 피고에게 6,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별지 표 중 ‘피고 소외 회사’란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2011. 1. 4. 소외 회사에게 10,000,000원을 E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자신이 소외 회사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2011. 4. 5.부터 2011. 12. 12.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피고 원고’란 기재와 같이 합계 29,37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1. 3. 31.부터 2011. 10. 26.까지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별지 표 중 ‘원고 E’, ‘원고 C’란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 4,000,000원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3. 4. 2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1477호로 부당이득금 4,3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원고는 피고에게 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