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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5 2014가합10182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E빌딩 7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처인 F와 사이에 일명 다운계약서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시 남구 E빌딩 7차 토지 지목 대 면적 177.7㎡ 건물 구조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 1 면적 489.66㎡

2. 계약내용 매매대금 칠억 원 계약금 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오천만 원정은 2014년 7월에 지불한다.

잔금 육억 이천만 원정은 2015. 1. 6.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 6.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2. 중도금은 7월 중에 지급한다.

2014년 6월 16일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중개업자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 D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16. 위 금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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