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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에너지저장장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0,623,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290,6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1. F, E, G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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