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3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4.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2. 6. 임금 600,000원, 2012. 7. 임금 200,000원, 2012. 8.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월 1,200,000원씩 7,200,000원의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376,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불각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