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9: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면서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 눈을 파 버리겠다 ”며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걷어 차면서 직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짜 바리,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으려고 하고, 그가 “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갑자기 침을 뱉고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