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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4:1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 세요 ”라고 물어보자, 이에 피고인은 “ 미친 새끼네 이 시발 새끼가, 미친 새끼 죽이 뿔라 존 만 아" 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순경 F이 도로를 향해 걸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F에게 “ 씨 발 놈 아 집에 갈 거다

너는 뭔 데” 라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 녹화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1. 영상 녹화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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