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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0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뺨을 두 대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조금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관과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 충돌이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와 발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정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소극적인 저항행위 정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112 신고를 이유로 추가 폭행을 한 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누범기간 중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과 원심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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