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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20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오해가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고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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