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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E 및 경찰관 H의 각 진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까지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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