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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무렵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점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원심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8. 6.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2018. 6.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즉,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은 다르지만 질적으로 죄질에는 차이가 없는 축소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2. 28. 84도34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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