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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59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0. 2.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 외 3필지 E 신축공사 중 구체공사(골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부터 현장관리자 준공검사일까지 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조로 합계 103,027,270원을 지급 받았다.

공사규격 계약내역 수량 단위 시공단가 공사금액 비고 철근콘크리트공사 A동 32평 x 3세대 주차장할증(세대당 :8평) 지붕할증(세대당:7평) 141 평 700,000 98,700,000 가설재 및 안전발판 포함 B동 32평 x 4세대 주차장할증(세대당 :8평) 지붕할증 세대당 :7평 188 평 700,000 13,600,000 상동 합 계 329 평 230,300,000 아래

나. C는 2015. 11. 9. 원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을 C에서 원고로 양도하고, ② 계단실 및 지붕층 경사지붕 미시공으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에 따라 계약금액 230,000,000원을 19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 피고 앞으로, 당초계약당사자를 C라고 기재한 후,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을 230,000,000원을 1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5. 10. 2. ~ 2015. 12. 30.(기상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로 기재한 정산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자신이 C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서, A동은 32평 3세대와 주차장을 완공하였고, B동은 32평 4세대 중 1층 바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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